lulu9981 2015.07.31 12:52

대학원 시절 모회사로부터 산학장학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약 2년간 학비와 매달 생활비조로 일정금액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어떻게 하다보니 이 회사가 매각을 추진한다는 뉴스기사 등을 보고 입사를 하지 않게 되었고, 그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2년 반간 연락이 없다가 얼마전 연락이 와서 일정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이자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그냥 시중 은행 금리 적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를 상환하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1. 일단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는 회사라서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2. 계약서 상에는 원금만 상한한다고 되어 있었는 데, 원금만 주면 되지 않나요?

3. 만약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아 기업에서 소송을 걸면 돌려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현금이 수중에 없고 또한 회사에서 일종의 겁주기일 수도 있을 같아 일단 돈을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고도 싶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 회사에서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 저한테 관련 내용 통지가 후에 돈을 갚아도 페널티 같은 것이 없나 궁금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법원 통지 후 제가 회사로 연락해서 돈을 갚은 테니 소장을 취하하라고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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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정기간의 재직을 요건으로 재직중 사업주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재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의 반환을 약정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당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한바 없으며 별도로 일정기간 의무재직을 요건으로 장학금의 지급과 의무재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도 한바 없이 사용자가 이제 와서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반환의 의무가 있다면 기한 내 반환을 권해드립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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