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del 2015.07.30 23:59

제가 이번 회사에 입사하게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는 IT웹개발자입니다.

이번회사의 모집공고가 총 2개가 올라와있었습니다 개발 or 운영

그두개의 모집공고중 제가원했던건 개발분야였으며 모집과정에서 저의 실수로 운영분야로 지원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입사과정까지 운영분야로 지원한지 모르고있던 저는 회사입사후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저의 착오로인해 지원한 회사였지만 너무 저와 맞지않는 일이어서

다닌지 18일후인 (3일 입사계약) 2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며 인수인계를 해주던 전임자의 휴가로인해 28일까지 대무를 서주고 그만둔다고 회사측에 의견을 전달하였고

회사측에서는 퇴사일자와 인수인계 기간에대해 다음 근무자가 구해질떄까지 + 구해진후 인수인계기간 1달을 요구하였고

저는 수습기간 3개월과 인수인계기간 1달중 2주만을 받은점에 대해 의견을 말하며 1주간 대체자를 구할수있는기간인 28일까지 근무후

29일부로 나오지않겠다고 말하였고 28일까지 회사측에서는 퇴사방어와 위에말한 기간만을 요구하며 결국 협의가되지않아

28일까지만 근무후 29일부터 회사에 나가지않고있습니다.

이떄따라 회사측에선 퇴사수리거부를 하였기때문에 현재 무단결근중이라며 나와서 근무를 이행하라고요구합니다.

그후 회사에서는 29일에 내용증명으로 해당 계약서에 적혀있는 인수인계 60일에대해서 이행하라는 내용이 왔으며

해당 계약을 지키지않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급 255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의뢰하여 해당 법률상담가에게 내용증명에관한 상담을 받은후

제가 21일날 퇴사의견을 밝혔으며 회사의 피해를 막기위해 1주간 더 근무한 사실과

수습기간인점등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상담조언을 듣고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회사에선 저와의 근로계약이 1년계약으로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만료된자는 계약기간을 특별히 명시하지않을 경우 신규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따라 계약기간은 변경 체결할수있다." 라고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입사당시 정직원으로 채용되었구요

회사측에선 1년계약 으로되어있기때문에 해당 계약은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는 계약을 파기할수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인수인계를 이행하라며 이행하지않을시 민법을 통해 피해보상소송을 하겠다고말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수습기간이 아직 지나지않았으며 회사에서 정하였던 인수인계기간 1달을 채우지못하고 퇴사의견을 이야기하였는데.

그래도 계약서에 적고 제가 사인한대로 60일간 인수인계를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소송이야기까지 나오다보니 제입장에선 인수인계고뭐고 아무것도 해주고싶지않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담을 보면 퇴사의견 회사에 제출후 수리거부시 30일간 일해줘야된다고 봤는데

이를 무시하고 안나갈시 어떤 문제가생기는지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아그리고 저는 전임자가 근무중인 상태에서 그만두었는데 제퇴사일은 28일이고 그전임자가 31일에 근로계약이끝나 퇴사한다면 

저로인해 그회사가 업무에 차질이있는상황으로판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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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은 실제 사업장의 손해액에 한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발송한 내용증명상의 손해주장액이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60일의 인수인계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봐야 합니다.(월급근로자의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한 시점)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정한 사직일로 부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도로 귀하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어느만큼 인정될지를 확인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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