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0347 2015.07.30 18:12

전직장에서 2014년 5월 12일 입사를 해서 2015년 4월 13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구요. 

해고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 사장이 회사 홈페이지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길테니 웹디자이너인 저에게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달치 급여(해고예고수당 같았습니다)를 미리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고되고 나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  지역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일수가 모자른다고 합니다. 

원래 180일 이여야 하는데 전 171일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수가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이상하게 들어줘서 그런 것 같아서 (원래 입사한 달부터 들어야 하는데 2015년 1월부터 들어주더군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답변이 오길 한달치 급여를 줬으니 회사에서 한달간 무보수로 일할 것. 사대보험의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본인 부담금을 회사로 입금할 것. 이 두가지가 충족되면 정정신고를 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래서 첫번째 조항은 해고예고수당으로 준 것 일텐데 무보수로 나와서 일하라니 말이 안된다. 두번째는 정산해서 보내주면 입금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말이 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여기에 가입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분들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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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31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로 근로제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고용보험은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14년 5월 12일 임에도 2015년 1월에와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고 해당 기간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2015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전액 사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월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그리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전제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하더라도 실업인정에 따라 실업급여의 기대이익 큰 만큼 사용자가 해당 조건을 요구하면 충분히 응해 볼 만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ns0347 2015.07.31 15:5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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