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토요일이 휴일이냐 휴무일 이냐에 따라서 수당 계산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방법이 맞는지 검토 바랍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 휴일근로
1) 시급 : 6000원
2) 월 ~ 금 까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 했음
3) 토요일 근무 : 08:00 ~ 24:00 --> 점심, 저녁 식사시간 없이 16시간 근무
4) 수당계산 : 16(시간) * 6000(시급) * 1.5 = 144,000원 --> 휴일근무수당
2(시간) * 6000(시급) * 0.5 = 6,000원 --> 22:00 ~ 24:00 까지 2시간 심야수당
8(시간) * 6000(시급) * 0.5 = 24,000원 --> 8시간 초과한 8시간 연장수당
합계 : 174,000원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 연장근로
1) 시급 : 6000원
2) 월 ~ 금 까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 했음
3) 토요일 근무 : 08:00 ~ 24:00 --> 점심, 저녁 식사시간 없이 16시간 근무
4) 수당계산 : 16(시간) * 6000(시급) * 1.5 = 144,000원 --> 연장근무수당
2(시간) * 6000(시급) * 0.5 = 6,000원 --> 22:00 ~ 24:00 까지 2시간 심야수당
합계 : 150,000원
이상 상기 1, 2 는 제가 알고 있는 수당 계산법 입니다
상기 방법이 맞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정할게 아니라
무급휴무일로 정하는게 그나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계산법이 맞는지와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