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노동 2015.07.16 19:01

제가 노조가 있고 상시근로자 100명이상의 기업에서

연봉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이후 파견회사와 계약하여 같은 일을 연속 해서 6개월 정도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견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컴퓨터 관련 전문가(120) 로 명시 되어있고,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직업사전에서 명시하는  방송운행프로듀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운행프로듀서(MD)의 한국표준직업 분류는 2831 감독 및 기술감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업무가 파견해당 업종이 아님에도 파견해당업종의 분류(컴퓨터 관련 전문가 120)로 억지 끼워 맞추기 한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유로 불법 파견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속하는 것 같은 184의 해당 업무 즉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방송 관련 업무라면 184의 파견해당업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요?

이렇다면 어차피 파견 가능 업무라서 불법임을 주장하기 힘든가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컴퓨터 관련 전문가라는 명칭자체가 잘못 된것으로 보아

불법이라고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파견이 인정 된다면 직접고용의 시행명령을 받아서 연봉직이었던 회사의 무기계약직으로의 고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하 한국직업사전 및 컴퓨터관련 전문가 120 내용  참고

*한국직업사전

방송운행프로듀서

방송국 주조정실에서 당일 방송운행의 지휘감독자로서 방송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방송운행을 책임진다.


숙련기간2년 초과 ~ 4년 이하
직무기능(자료)조정
직무기능(사람)협의
직무기능(사물)정밀작업
작업장소실내
유사명칭MD(Master Director), 주조감독
고용직업분류0861 감독 및 기술감독
표준직업분류2831 감독 및 기술감독
표준산업분류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조사연도2012년

편성연락과 운행표를 점검하고 일일 방송순서 및 주간 방송순서를 숙지한다. 전체 방송의 흐름을 파악한다. 각 프로그램, 예고, 캠페인 등 스파트(방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내보내는 화면), ID(자막광고), CM(광고방송), 각종 자막방송 스크롤, 유사시 대체방송물(Filler)의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준비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느 장소에서 녹화 또는 편집중인지 확인한다. 화면조정시간(TPH, Test Pattern Hour) 또는 방송사고나 비상사태에 대비한 음악을 선곡, 준비한다. 재해·경보방송, 뉴스속보 등을 신속히 조치한다. 각종 방송사고를 예방 및 응급조치 한다. 방송진행 상황을 동시녹화한다. 방송운행 상황에 대한 문의에 응대한다. 방송운행일지에 운행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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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전문가 120

파견대상업무 세부업무
120 컴퓨터관련전문가
컴퓨터관련 전문가는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인터넷 관련 요소를 설계하고 관리
체계의 운영을 개선, 유지한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멀티미디어
관련 자료를 제작한다.
< 주요업무 >
· 컴퓨터의 각종 원리와 운영기법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를 유지한다.
· 컴퓨터의 전반적 기능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를
연계시키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계 및 유지한다.
· 컴퓨터설비 사이에 통신망을 운영, 관리하고 웹서버를 구축한다.
·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 기능수행 명령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소분류의 직업은 다음
의 4개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1201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202 네트워크관련 전문가
1203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1204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12011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컴퓨터시스템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접근 방
법 및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형식 등 컴퓨터시스템의 전반요소들을 구체적으
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 컴퓨터시스템 분석가 ·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12012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수집자료의 효용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와
데이터를 유지, 보수 또는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제하며 이용을 지
원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12019 기타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자로 정
보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개발, 분석 및 운용하는 자와 이를 감리하는 자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 예 시 >
· 정보보호 전문가 · 정보시스템 감리인
12021 컴퓨터네트워크 운영 전문가 지역 네트워크, 광역 네트워크 및 기타 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로 네트워크
를 관리하여 시스템 사용자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보안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 예 시 >
·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전문가
12022 인터넷 전문가 웹서버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 인터넷 또는 PC통신과 관련된 정보서
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운영하고 관
리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웹마스터 · 웹디자이너 · 인터넷서비스 관리원
12029 기타 네트워크관련 전문가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
에 분류된다.
12031 시스템 프로그래머 컴퓨터시스템의 자체기능 수행명령 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계, 작성, 유
지 및 갱신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시스템 프로그래머
12032 응용 프로그래머 실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명령체계인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계, 작성, 시험 및 유
지하는 자를 말한다.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멀티미디어 제작을 위한 그래픽, 영상, 음향 등의 모듈을 제작하고 테스트를 실
시하며 표준안 및 시안을 제작하고 생산물의 품질을 점검, 보완하는 자를 말한
다.
< 예 시 >
·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 멀티미디어 에디터
12090 기타 컴퓨터관련 전문가 소분류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어느 항목에도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전문
가가 여기에 분류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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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제공하는 파견업무는 방송관련 전문가로 파견법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중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는코미디언이나 연극배우 성우나 디스크자키, 배우, 전문연예사회자, 아나운서, 무대감독과 영화감독등으로 세분류에 MD의 직무나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120에 해당하는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경우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 인터넷 전문가, 시스템프로그래머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파견법 제 6조의 2 1항에 따라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임시 파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로 불볍파견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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