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12451 2015.07.13 18:36

'16년 법정 최저시급 확정으로 인해 내년 단시간 근로자 임금안을 새로 짜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단시간 근로자 임금안은 09시 출근, 17시 퇴근에 중간 점심시간이 한시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총 8시간 근무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식시간을 유급휴게시간으로 정한것으로 추측컨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여건상 탄력적인 인력수급이 어렵고 대다수의 30대 초 중반의 단시간 근로자가 기혼 여성임을 감안하여 자녀들 하교시간에 맞춰

퇴근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중식시간을 유급으로 변경한듯 합니다.

 

제가 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식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함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7시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문제라 함은 예를들어 12시 출근하여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던지 사정이 생겨 조퇴하는 경우

쉬는시간에 점심식사까지 하고 퇴근하는 경우 등의 애매한 상황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존에 중식시간을 유급휴게시간으로 포함하여 9시~17시 8시간 근무로 책정되어 있던 근무시간을

9시~17시 7시간 근무로 임의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이를 단시간 근로자 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가 입니다.

근로자가 불리한 방향의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업규칙은 단시간 근로자 취업규칙이 따로 재정되어있지 않으며, 정직원들은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에 대한 규칙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로 매달마다 소요되는 단시간근로자의 수가 매우 탄력적이어서 기본적으로 끌고가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들어 1월은 40명을 쓰다가도 2월은 3명을 사용하는 식으로 매우 불규칙적이기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40명이 근무하는 1월이 아니라 3명만 근무하는 2월에 임금안을 변경하여 3명의 동의를 구하면

만장일치가 되는것인데, 실질적인 동의를 얻는것이 매우 힘듭니다.

 

 

제가 만약 16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16년 1월1일부터 7시간 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할때

법에 위배되지 않게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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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기존에 유리한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케이스로 적용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명시적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행해져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라 인식하는 노동관행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해당 관행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으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변경된 근로시간내용이 적용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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