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킥 2015.07.01 10:13

제가 건설업 일용직을 하다가 일이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고용보험 들어간 기간은 14년 8월 ~ 15년 4월까지고 근로일수는 155일이예요

그전에 12년 9월 ~ 13년 1월까지 한달에 19일씩 총 95일 일하다가

쉬다가 8월부터 다시 일한거예요

일용직은 18개월동안 180일 근무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충족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이직일인 2015년 4월부터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직일인 2015년 4월부터 이전 18개월 동안(2015.4~2013.6) 피보험단위기간은 155일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 보기어렵습니다.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쓴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1 2015.07.01 37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01 649
임금·퇴직금 해고계고 기간의 퇴직금산정 방법 1 2015.07.01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 . 1 2015.07.01 124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1 2015.07.01 36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8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30 271
기타 병가로 인한 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30 500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관련 1 2015.06.30 972
근로시간 노조전임자 연장근무 1 2015.06.30 67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1 2015.06.30 2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478
근로시간 주휴일 발생 여부 1 2015.06.30 275
고용보험 정정신고관련 문의(답변에대한 질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30 264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5.06.30 372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2015.06.30 579
기타 군경력 호봉가산? 1 2015.06.30 684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30분일경우? 1 2015.06.29 685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9 347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 1 2015.06.29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