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모드 2015.06.30 17:13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쪽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두가지로 문의드리려고 글을 남깁니다.

첫째,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 처리해보는 것이라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서류나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분이 회사 근속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되기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회사가 배려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불해야 하는건인지요?

 

두번째는 저의 직원중에 뇌출혈로 두달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 후 등산을 3시간 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건가요? 병가시 사업장 임의로 퇴직처리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사업장에서 처리방법을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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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사유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받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등 퇴사절차를 밟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임의로 육아휴직을 부여했다 하여 육아휴직을 퇴직금 산정과정에서 재직일수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임의적으로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재직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치료가 요구된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이나 소견서를 통해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할 경우,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일정기간의 병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했다면 유급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해당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내 병가 허용기간 한도 안에서 휴가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4. 별도의 정함이 없거나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병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병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5. 그러나 별도로 병휴가 부여요건을 정함이 없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다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 합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 일정한 기간의 병휴가를 통해 치료되어 복귀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의 병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장의 사정상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병휴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에 대해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첨부하여 증명케 하고,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히 사업장의 사정상 병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병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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