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70h 2015.06.30 14:29

노조 전임자에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

1. 노조 전임자  풀타임 3,000시간

2.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다 이번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풀타임으로(주40시간)근무 후 연장근로시 생산 현장에서 연장근무(일 2시간)를

    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노조 위원장 경비보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인지 아니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한지  노조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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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전임기간 동안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 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개념상 구별됩니다.

    2. 또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함은 무방하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노조 전임자가 받은 근로면제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법원의 판례는 사용자가 노조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는 그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서의 근로시간은 그 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 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13구합1102)

    4. 다만 판례에서는 실제 해당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초과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나 이를 유급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정함이 없는 점을 들어 실제 소정근로 2080시간을 초과한 3000시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사용자의 임금지급으로 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초과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여부를 단협등을 통해 정한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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