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띠 2015.06.30 14:05
안녕하세요~
기술직으로 재직중에 생산공정을 외주화하여 정규직원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되었을시 회사측에서 복직명령을 내리되 기술직이 필요없다며 원직복직은 안되고 다른일을 시키며 급여가 삭감될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1.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되나요?

2. 문제가 없다면 복직해서 다시 사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이 줄어들기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게 되는거 같은데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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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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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든, 판정 이전 사용자의 일방적 복귀명령에 따른 복직인 경우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안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으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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