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쯤 해고무효확인소송해오셨고 이에따라 소송이 진행되어 올해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에 의해 2014.2.해고철회 되었고 근로계약종료를 2015.5.로 판결이 되어 이에따라 4대보험을 2014.2.상실신고를 하였던거를
2015.5.로 상실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남자)와B(여자)라고 봤을때 A라는분이 이미 퇴사한 B직원에관련하여 자꾸 애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B직원이 처음에는 경영악화로인한퇴사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실제사유인 성희롱이직으로 변경가능하며는 신청해달라고 하여
정정신고시 첨부서류중 A직원의 인사위원회에서 작성한 품의,회의록,징계통보서에 B직원의 사표와성희롱부분내용이 한줄정도들어가있어 같이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A라는분은 판결에 따라 4대보험정정신고를 다해주었는데 B직원의 사유나 첨부서류로 자꾸 언급을 하고있습니다.
B직원의 첨부서류에 징계통보부분은 잘못된거아니냐 자기는 징계해고무효와되었으니 서류도잘못된신고로정정해줘야되는거아니냐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서류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 첨부서류는 B직원에 대한 문구가 한줄이라도 들어가있기에 첨부된거뿐이다 본인의 업무나 이런부분하고는 별개라고 하였는데 A라는분이 어째서 별개냐는 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A말대로 B직원의 첨부서류부분만 정정신고가 되나요? 정정할필요가 없는것가요? (B직원 퇴사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B직원의 첨부서류 부분이 A라는 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B직원은 성희롱으로 정정신고후 고용보험에가서 상담을 받고 성희롱으로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A는 B직원의 성희롱부분에 관계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