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하늘 2015.06.30 10:40
답변1. A근로자가 B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어서 징계해고 당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징계해고의 무효를 인정받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질문- 성희롱은사실 이지만 실제 징계해고 사유는 성희롱부분도 있지만 업무로인한징계해고사건입니다.

답변2. B근로자는 A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했고 그 과정에서 B근로자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내용중에 가해자인 A근로자의 가해사실이 언급되어 있다면 실명공개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명예등이 훼손되는 상황이 아닐 경우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 B근로자의 정정첨부서류에 A근로자 이름이 적시되어 있는 징계통보서 내용에 B근로자의 사표나성의롱부분이 적시된내용이 있어 같이 첨부하였을경우도 명예등이 훼손이 되나요? 또 실명공개등을 통해 명예등이 훼손이 문제가되었는지 않되었는지 확인을 할수있나요?

처음 상담문의한 내용입니다.
2014.2. 징계해고로 퇴사처리를 하신분인 있습니다.

3개월쯤 해고무효확인소송해오셨고 이에따라 소송이 진행되어 올해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에 의해 2014.2.해고철회 되었고 근로계약종료를 2015.5.로 판결이 되어 이에따라 4대보험을 2014.2.상실신고를 하였던거를

2015.5.로 상실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남자)와B(여자)라고 봤을때 A라는분이 이미 퇴사한 B직원에관련하여 자꾸 애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B직원이 처음에는 경영악화로인한퇴사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실제사유인 성희롱이직으로 변경가능하며는 신청해달라고 하여

정정신고시 첨부서류중 A직원의 인사위원회에서 작성한 품의,회의록,징계통보서에 B직원의 사표와성희롱부분내용이 한줄정도들어가있어 같이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A라는분은 판결에 따라 4대보험정정신고를 다해주었는데 B직원의 사유나 첨부서류로 자꾸 언급을 하고있습니다.

B직원의 첨부서류에 징계통보부분은 잘못된거아니냐 자기는 징계해고무효와되었으니 서류도잘못된신고로정정해줘야되는거아니냐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서류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 첨부서류는 B직원에 대한 문구가 한줄이라도 들어가있기에 첨부된거뿐이다 본인의 업무나 이런부분하고는 별개라고 하였는데 A라는분이 어째서 별개냐는 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A말대로 B직원의 첨부서류부분만 정정신고가 되나요? 정정할필요가 없는것가요? (B직원 퇴사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B직원의 첨부서류 부분이 A라는 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B직원은 성희롱으로 정정신고후 고용보험에가서 상담을 받고 성희롱으로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A는 B직원의 성희롱부분에 관계있는 상황입니다.

출처(ref.) : 노동OK -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category=187139&document_srl=162388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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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사유에 성희롱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시했다면 성희롱 사실만으로 징계해고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서류에 해당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적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가급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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