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빠지는중 2015.06.22 10:34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6월 10일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였고, 6월 11일 부장(사업총괄)에게 6월 말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 '6월 30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6월 17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일하는 3년 7개월 간,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 이기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내미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퇴직 후에도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후임자가 빨리 채용되지는 않을 듯 한데, 제가 명시한 퇴사일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불명확한 조항에 대해 건의하고 수정한 후 사인해도 되는지요.

저는 6월 30일자로 퇴사일을 명시하였고, 사직서는 팀장에게 수리되었으나, 팀장이 그래도 한달!! 은 더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며

7월 15일까지 다니도록 하라는데, 저는 증거(서류, 녹취록 등)는 없지만 6월 10일에 분명히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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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구둥상의 근로계약도 포함)귀하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때,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정한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6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6월 30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퇴사할 고민이라면 사직일을 앞당겨 사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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