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unjun 2015.06.14 12:17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회사는 대형건물을 마스터리스(전권임대)하여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사가 마스터리스한 건물은 10개사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고 또한 입주하여 있습니다. A사는 건물의 약 65%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에관한 법률에 의거 B사를 관리사로 지정하여 관리를 위임하고 있으며 B사는 시설, 미화, 주차, 경비 등의 용역사를 재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하도급사(미화, 주차, 경비, 시설 등)의 사무실 및 휴게실에는 무인경비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며 B사 및 각 하도급 관계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의 임원이나 부서장급 직원들이 각각 하도급 사무실 및 휴게실의 내부 관리상태 등을 살펴야겠다고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B사에서는 경영간섭이라고하여 거부하고 있으며 A사는 도대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정기적으로 출입하여 확인해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사의 입장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하도급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며 거북해 하고있어 곤혹스럽습니다.

▶ A사의 이러한 주장이 도급법 위반이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A사의 이러한 주장이 도급법 위반이라면 적절히 거부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적 근거라든지....

바쁘시더라도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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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의 사용자가 도급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게 될 경우 이는 위장도급으로서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임대업자인 a 사업주가 도급권자로서의 본연의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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