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hism 2015.06.01 22:25

반복적인 수많은 상담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들고 달리 물어볼데도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입니다. 소위 비정년계열 교수라고 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2년 단위로 재임용(재계약)하는 신분으로 연봉제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봉계약서를 받고, 황당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계약서상 연봉 총액에 성과급을 포함할 수 있는지요?

계약서상 연봉 총액은 4,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연봉은 기본급(2,640만원) + 성과급(1,360만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이란 논문 1편당 200만원으로 계산하여 년간 총 6.8편을 써야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년 마다 실적을 평가하여 재임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며, 이 재임용 기준은 년간 0.5편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인 경우 성과급 1,3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상자 중 10%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계약서상의 연봉 총액으로 명시함에 있어 위법적 요소는 없는지요?


2.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심한 경우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도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서상, 상기 연봉 총액 4,000만원을 12달로 나눠 지급하되, 3~6월은 333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달은 위 성과급(1,3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감액하여 지급한다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월별 지급표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만약 재임용을 위한 실적만 채우는 경우 년간 지급되는 총액은 2,740만원이 되는 것이고, 이중 1,332만원은 3~6월에 333만원씩 지급받고, 나머지 1,408만원은 1~2월, 7~12월에 140~220만원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에도 위법적 요소는 없는지요?


3. 연봉 감액

이번 계약서와는 다릅니다만 4년 전 계약시 이유 없이 연봉을 감액 당했습니다. 참고로 그 전까지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마다 년 240만원씩 연봉 인상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본 즉시 사유를 물었고, 곧바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날 아쉬우면 나가라라는 식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법적인 요소가 없는지요? 그리고 위법적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지요?


4. 갑근세

이런 것까지 여쭤봐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실제 지급받은 전년도 급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계약에 비교하여 년간 총급여액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건강보험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을 생각되지만, 년봉 총액(4,000만원)과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3~6월 월급여 333만원)에 따르면 갑근세가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갑급세는 연봉 총액에 따른 구간별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2,64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던 사람이 4,000만원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현재의 계약서에 따르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박사학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년간 2,640만원 수준의 터무니 없는 대우를 받아왔는데, 이번 계약서를 통해 이렇게까지 사람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객관적으로 검토해주셔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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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6.0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간임금 총액에 100% 달성을 가정한 성과급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의 형태입니다.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효하다고 봅니다.



    2.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의 여부는 '포괄임금이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의 청구 즉, 정산을 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에서 책정한 포괄임금제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급여액과 차액이 발생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연중 매월 급여액이 일정치 않고 변동되는 등의 생활상의 불이익의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 다만, 귀하의 연간임금총액 4000만원에 100% 달성을 가정한 상여금을 포함시키면서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액보다 감액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차액에 대해 고용노동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본근 2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2166,666원의 월 급여액을 전액 지불이 되어야 하며 이 감액하여 사용자가 성과급 미달성 월에 임의적으로 맞춰 지급하는 등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임금전액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월 2,166,666원을 매월 기본급여로 설정한 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변동액에 따라 월급여의 변동은 가능하나, 월급여의 변동액이 월 2,166,666원에 미달할 수는 없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 귀하의 동의없는 연봉감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임금채권이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6. 귀하가 실제 달성여부가 불투명한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사용자가 소득신고함으로서 발생하는 세액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해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해결방법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7. 전반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월할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월 지급액의 변동부분을 제외하고는 위법성을 문제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연봉액을 부풀려 근로자를 기망하는 근로계약이라 보여지는 만큼 추후 저희들 역시 교수노동조합이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등에 해당 사례를 알리고, 국회등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ophism 2015.06.03 20:22작성
    추가적인 의문 사항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주요 궁금증은 해소되었습니다.
    상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sophism 2015.06.03 21:32작성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이행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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