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3 부터 4/12까지 출산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월급은 대략 310만원정도 받구요.
회사에서 월급을 '1월 310 /2월 310 /3월 310/ 4월 1123810원 받았습니다.
5/14일쯤에 고용센터가서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했더니..이미 회사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대리신청해서 다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일경우 출산휴가 두달(60일)은 사업주 즉 저희 회사에서 받고,
나머지 한달(30일)은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최대 150만원까지..
질문1) 저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월급을 다 받은건가요? 고용센터에서 받을수 없는건가요??
질문2) 출산휴가 급여 계산이 어렵네요..
저는 60일 (1/13-2/12 과 2/13-3/12)만 1월,2월 월급이 전액나올줄 알았는데..
3월에도 전액나왔고..
4월에는 112380원이 나왔고.. 어떻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어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