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네 2015.05.26 16:21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4월 2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2015년 4월 셋째주에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맡은 업무가 5월 안에 마무리 되어 사장님은 5월까지만 일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차 많이 남았으니 연차도 다 쓰시고 안되면 수당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연차 10개가 남아 5월 안에 빨리 제 업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두 주에 연차를 몰아 쓰고 31일 퇴사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셋째주에 휴가계를 냈는데, 팀장님께서 업무를 아예 마무리 해달라고 인수인계 없이 하자며 5월 29일까지는 일해달라고 하여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팀장님께 그럼 29일까지는 출근해서 일하고 6월부터 남은연차 열개 다 사용해서 12일 퇴사하는 걸로 하겠다 말씀드렸고 팀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하시고든 뭐라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6월 12일을 퇴사로 하고 6월 2주동안 연차를 사용하는 사직서와 휴가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본인과 협의할 때는 29일 퇴사였다고 반려하였습니다.

5월 26일 다시 사장님과 면담하였습니다.

저는 퇴사일은 퇴직자가 우선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업무에 지장을 준 것도 아니고 이미 퇴사는 한 달도 더 전에 결정이 되었고 이 정도 됐으면 내 퇴사일을 내가 정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또한 제가 연차를 2주 몰아 쓴다고 하여 업무에 지장이 갈 일은 없다. 5월 마지막 주에 이미 담당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29일에 퇴사하고 협의한 사항이라 생각했고, 연차를 한꺼번에 몰아 쓸 수 없다. 우리 회사에 노동규칙 같은 게 없지만 암묵적으로 오래 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제 노동규칙을 만들려고 한다. 6월 중순쯤에 노동부에 올릴 예정이다. 너만 연차를 몰아 쓰게 하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제 휴가계와 사직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 그 동안 쓰지 못한 연차를 몰아 쓰고 마지막 날을 퇴사일로 하여 퇴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속해서 연차를 사용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사측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고 퇴직하는 것이고 연차 사용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연차사용과 퇴직일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할 근거가 있나요?

사장님께선 이러한 제 권리가 법적으로 확실시 되어 있는지 알아오라 하시더군요.
(시간외수당, 야근수당도 안 챙겨주는 회사가 노무법을 따지니 웃기네요..)

정리하자면,
제 입장  : 노동자의 연차사용 및 퇴직일은 그 개인의 자유 선택 사항이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일을 지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사측 : 회사에서 6월부터 새로운 노동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려고 하니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고싶다. 이후에는 노동규칙으로 이런 사항들을 규제할 것인데 한 사람만 연차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 다른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 사용 및 퇴직일은 회사와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쓰려고 했던 날은 회사 사정을 봐달라며 미뤄달래서 그 사정을 배려하였는데 이렇게 퇴직일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지정해 버릴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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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퇴직일을 지정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그 퇴직일을 근로관계종료일로 지정해서 사전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일 이전에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며 그 사유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용자의 조치는 해고가 되며 이에 대해 귀하가 사업주가 주장하는 것처럼 5월 29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정한바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사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한 지장이라 함은 귀하의 사업장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장의 관행상 그렇게 연차휴가를 연결해서 쓴 사례가 없다는 등의 임의적 주장이 아니라 기업규모와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와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해서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의 연차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귀하의 업무에 대해 귀하가 인수인계등을 마치고 귀하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근로자가 이를 대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조치는 정당한 시기변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는 시기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퇴사전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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