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하루 11시간(07~18) 별도의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조치를 취했다가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조치를 취했다가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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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1일 11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로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3시간씩 발생하며 주 5일 근무일 경우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3. 근러나 근로기준법 제 59조는 의료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근로시간 한도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가 늘어날 뿐 제공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 먼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에 대한 합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 합의가 없더면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휴게시감 미부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