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as 2015.05.22 17:58
도시가스 출장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각자 맡은 지역이 있는데, 근 3,4개월마다 한번씩 자리를 이동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일하기 좋은 지역 나쁜 지역이 당연히 있겠죠. 허나 1년 넘게 한자리만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를 고수하는 좋은 메리트가 있겠죠.최근 지역 이동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또 그자리에서 근무를 합니다. 최근 지역이동때 일하기 힘든 지역에 배정됐다가 임원과 상담후 다시 원래 자리에 가게 되었고 노조를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당직 및 휴일 근무 또한 공평성과 형평성은 배제한채 본인이 원래 하던지역에 배정 되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짜고 있거든요.
보통은 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무작위로 배정이 됩니다. 당직근무를 짜는 사람 또한 비노조원이고, 정해진 틀없이 무작위로 짜지만 본인 및 몇몇은 선호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짜고 있습니다.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엄연히 차별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이 균등처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과 각종 근로조건에서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경우 이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가입 동기를 약화시키거나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2.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약화를 위해 지배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시행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3. 따라서 사업주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지역 중 상대적으로 편리한 곳에 비노조원을 배치시킨다는 점을 평소 사업주의 발언등을 녹취하여 입증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4. 우선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근무지역 배치의 공정성을 기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쟁의행위등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및 퇴직일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건가요? 1 2015.05.26 3310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사업자 거부 1 2015.05.26 440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1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6 213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금 문제 1 2015.05.26 47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환산 금액문의 드립니다 1 2015.05.25 825
해고·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 2015.05.25 14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0
임금·퇴직금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2015.05.24 19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5.05.24 186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5.05.24 97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2015.05.23 676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1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3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5.22 115
» 노동조합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2015.05.22 238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2015.05.22 7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2015.05.22 159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