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5.05.22 17:55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선거에서 단일후보가 등록을 했을 경우를

우리 규정에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은 당선인 결정은 노조원 과반수 출석에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만일 단일 후보로 나온다면 당연 당선인이 되는지요

아니면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

만일 찬반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 선거를 다음에 재지정하여 다시 치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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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관계법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임원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하며,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이는 단일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총회성립을 위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단독선거일 경우 찬반투표를 통해 출석조합원 과반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찬반투표를 하여 찬반이 동수일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안되는 만큼 재선거가 필요합니다.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입니다. 즉 100명이 투표한 경우 과반수는 51명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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