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건, 전직을 정의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라는 내용이 어떤식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건, 전직을 정의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라는 내용이 어떤식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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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 2015.05.24 | 5069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 2015.05.24 | 188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5.05.24 | 186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 2015.05.24 | 967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 2015.05.23 | 671 | |
해고·징계 |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 2015.05.23 | 761 | |
기타 |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 2015.05.22 | 147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1 | 2015.05.22 | 115 | |
노동조합 |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 2015.05.22 | 23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 2015.05.22 | 73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 2015.05.22 | 159 | |
기타 |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5.05.22 | 12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 2015.05.22 | 924 | |
임금·퇴직금 |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 2015.05.22 | 402 | |
임금·퇴직금 |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5.05.22 | 2367 | |
» | 기타 |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 2015.05.22 | 803 |
기타 | 실업급여 외 1 | 2015.05.22 | 187 | |
고용보험 |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5.05.22 | 2052 | |
임금·퇴직금 |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 2015.05.22 | 708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 2015.05.22 | 1024 |
1.상당한 기간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각종 관계법의 적용시 법원의 판례등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2. 가령 전직 이후 상당한 기간 전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로 몇달, 혹은 몇년을 지칭한다기 보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행된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보통,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3개월간의 제척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보거나,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로 전직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를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