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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직.jpg


대형마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카트'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지요.


극중 주인공인 선희(염정아)의 아들 태영(디오)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사장이 당초 약속한 금액에 못미치는 월급을 건네자 태영은 항의합니다. 사장은 태영이 편의점에서 먹었던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등을 퉁친(상계한) 것이라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보다 못한 여자친구 수경(지우)이 벽돌로 편의점 유리창을 박살냅니다. 사장은 태영이 한짓으로 오해하고 태영을 무지하게 두들겨 팹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끌려가서도 사장은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그때 선희가 나서서 사장에게 노동법을 들이대며 못받은 월급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희가 태영에게 묻습니다. 왜 벽돌로 편의점 유리창을 박살냈나고요. 태영은 말합니다. "억울해서요"


이런 영화같은 일이 현실에서는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저희 '노동ok'에 상담을 의뢰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그만두고 나서 근로기준법상 그들에게 보장된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의 대응이 가관입니다.


편의점 근무도중에 삼각김밥이며 음료수를 몰래 먹었다고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허락했거나 편의점내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도 말이지요. 게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사업주가 취식을 허가한바 없고 몰래 삼각김밥이며 음료수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이는 별도로 해당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던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그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몇 주전 버희 '노동OK'에 어느 아르바이트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이름만대면 알만한 유명 초밥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사직을 통보하자 사업주는 "너때문에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하다"며 지급해야 할 월급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손해액을 공제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등이 정한 규정이 아니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종종 사장님들은 월급을 주는 갑의 입장이라고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들이대며 아르바이트의 임금을 마음대로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도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주를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진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사업주가 전화해서 노발대발 했답니다. 저희는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별도로 대응하지 말고 "노동부에서 이야기 합시다" 라고 응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 까요? 그 다음주에 결국 사업주는 미지급한 임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사실 위의 사례는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신이 제공한 근로시간을 증명하지 못해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운운하는 사용자의 협박에 그냥 임금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사실 미지급 임금은 몇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자신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갈취당한 학생들이 몸소 느낀 불신과 좌절감은 계량할 수 없습니다. 다행이 영화 카트에서 태영이는 엄마 선희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었지만,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어땠을까요? 그친구들이 어른이 되어 노동자가 되면 첫 일자리에서 겪은 좌절감에 부당한 현실에 맞설수는 없겠지요.


저희 '노동OK'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노동권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꼭 저희 '노동OK'가 아니더라도 청년유니온이나, 알바노조처럼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화된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덧붙여: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경우에도 일을 그만둘때는 최소한 일정시간을 두고 사업주에게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문자하나 보내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만두면 난감할테니까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이런 급작스러운 퇴사통보는 사업주의 감정적 대응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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