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천치 2015.04.25 16:01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의거 근무시간을 18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하되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가. 1주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회사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주휴일을 별도로 정한다.

나.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 기타 회사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날의 경우 유급휴일로 한다

라. 회사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할수 있다.

마. 주휴일과 기타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주휴일만 인정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근무시간은 1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6일 근무,  주1회 휴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월급여는 2,558,333원

기본급 1,863,037원  

연장근로수당 695,296원(연장근무 월 52시간만 적용하여 계산해서 줌, 이부분이 맞는지도 궁금)


1. 이런상황에 공휴일 못쉬었던부분이 20133월부터 20154월까지 20일이 발생되었습니 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 그리고 현재 저의 부서 여건상 2명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1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혼자서 201541일부터 430일까지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무도 없이 날마다 하게 되면 4월 한달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1회 휴무를 쉬고 일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사람이 없으니 직원 1명 채용 후에 주 1회 쉬라고 하면서 현재는 못쉬게 하고 있습니다. 주휴무 못쉬는 부분은 어떻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지도 궁급합니다.

 

3. 만약에 연장근로수당이 잘못되었다면 20133월부터 20154월까지 2년간 못받았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4. 또한 20133월부터 20144월까지 1년간 시간외 근무시간이 133시간 발생된 부분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를 하던가 퇴사시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못받을수 있습니까? 


5.  20133월 입사 이후 5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습니다.하지만 급여는 평일 근무랑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해서 월급여로 들어왔는데 이런부분이 맞는것이지도 궁금합니다.


6.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4월 1일 ~2015년 3월 31일 로 1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자동연장이라는 문구 없음) 현재(4월27일까지 계약을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저 스스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만약에 제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수 있는데도 회사에서는 개인사유로 퇴사한 경우로 고용보험상실 사유로 적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7. 마지막으로 제가 연차가 남아 있어서 일주일에 4번을 쉬는경우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1주일(7일)에 과반수 이상으로 쉬었기 때문에 주휴가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법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일정기간을 주고 연차를 소모(사용)하라고 하였는데 주휴가 발생이 안된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수고스럽더러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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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5.0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발생합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12시간*4.34주=52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발생을 가정하여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 이외에 별도로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연장근로수당 695,296원을 월 연장근로 52시간*1.5배(연장근로가산)=78시간으로 나누면 8914원이 나오며 이를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초과근로시간*8914원*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씁니다.


    2. 유급으로 정한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하루 12시간씩 주 7일 근로제공을 한 경우 1일 4시간씩 주 7일 1주 28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28시간*4.34주=121.52시간이 됩니다. 이중 52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69.52시간에 대해 추가로 시급 8914원*약 70시간*1.5배=936,180원을 추가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 모두 근로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8시간*4.34주=35시간*8916원*1.5배=468,090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해당 기간안에 청구가능합니다.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간에 대한 급여청구라면 2016년 2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 될 것입니다.

    6.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인 만큼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7.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라면 실제 계약일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이를 비자발적 이직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었는지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직의 비자발성여부를 판단합니다.

    8. 연차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발생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일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타락천치 2015.05.07 19:05작성
    답글의 1번에 대해 다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탄력적 근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 근무를 한다고 해서 주 40시간, 월 연장고정시간 52시간인데 실제적으로는 월 연장고정시간 60시간을 일을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라는 명목하에 초과시간(월 52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근무를 시켜도 무방하는겁니까? 참고로 1일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을 3년동안 하는중입니다.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담소 2015.05.08 11:26작성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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