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띠 2015.04.25 03:30
급여 인상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12년 3월 31일부터 근무하여 2012년 5월 1일부로 정규직 전환되어 연봉제로 근무 했습니다
2012년 5월1일 연봉계약 당시 6개월후 연봉 재협상을 해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6개월후 재협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안좋아서 저도 말을 꺼내진 못했습니다
곧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려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2013년 6~8월쯤 대표이사가 전체 조례시간에 급여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한명도 빠짐없이 전직원 4월 1일 부로 인상해주고 소급적용도 해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생산관리팀장님께 문의해도 모른다는 답변이였고 총무팀에 물어봐도 모른다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1년후 2014년 4월 1일부로 또 급여인상이 있었으나 현장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현장직은 시급제로 바꾼다는 이유로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1년후 2015년 4월 3일 저는 5월 2일부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현재 근무 중인데 4월1일부로 급여인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외되었습니다
저보다 두달정도 늦게들어온 직원도 현재까지 급여인상이 세번있었는데요 저는 3년간 일하면서 한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급여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잔업수당 과 부당해고로 문제제기 준비중인데 위내용으로도 문제제기를 할수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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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6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정상적으로 인상되었다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인상 시점에서 귀하만 제외된 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이후 사용자에게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차액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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