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살자 2015.04.24 17:59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요구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육아휴직후 복직가능합니다..

지금하는일과 상관없이 어떤자리든 무슨일이든 해야한다는조건입니다.

그것도 자리가 났을경우..(저의 경우 10년이상 지금하는일 했으며, 중간관리자급입니다..)

그게아니라면 회사에서 조건을 걸어 육아휴직후 복직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또는 합의서)를 적으라고합니다.

확인서의 내용은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받는 조건으로 복직을 포기하며,

본인의 의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과 추후 어떤한 이의도 제기하지안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이 확인서가 법적효력이있는지용?

확인서에 회사도장은 날인하지 아니하고 저의 사인만 하라고 합니다..

과연 적는게 맞나용?? 물론 안적으면 휴가를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는 하지 못하였지만 위 합의서 만으로 차후 제가 노동부에 강요에 의한 결정, 또는 불리한 처우등으로 신고할수잇나용?

아님 확인서를 적은이상 불가능한가용??

또한...퇴사하는 조건이니 사직서를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미리 작성하라고 합니다.

물론 퇴사일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1년후의 날짜입니다..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여도 제에거 다른 손해는 없을까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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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6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조건으로 사업주가 실업인정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겠다는 합의서로서 육아휴직 이후 근로자에 대해 직장복귀 의무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사실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합의입니다.

    그러나 합의서 내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작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우에 따라 퇴사에 해당 근로자가 합의했다 해석될 여지도 있는 만큼 서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합의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이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이전의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사업주가 이를 통해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여 귀하의 진의가 아니었고 강압과 협박에 의해 서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만큼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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