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서다 2015.04.24 17:38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이며 현재 진행중인
일입니다.
현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였고, 선거활동 기간 중 상대후보
선거활동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제명까지하였으나,
제명 당사자가 두가지로 민사송송을 제기하였고,
하나는, 노조를 대상으로 조합원 지위 복원,
하나는, 위원장 개인에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현 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제명 당사자가 노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맞소송 비용이 필요하니
예비비에서 승인을 해달라해서 대의원 승인이 되었고,
소송 결과는 법윈에서 조합원 지위 복원해주라는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현 위원장은 항소할 것이라 했다는데,
조합원을 보호해야할 자리에서 조합원을 제명시키고,
그 소송비용을 조합비로 충당하고, 항소까지 계획하고,
추가 소송비도 조합비로 할 계획인듯 합니다.
이에, 이런 소송 비용을 조합비 지출승인이 되어야하는지,
조합원 제명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진 위원장을
불신임 안 상정이 가능한지,
현 운영위원회가 현 위원장과 그 측근들로 이뤄진 상황에
불신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긴 내용을 짧게 얘기하려니 이해하실런지 조심스럽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6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은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제명행위에 대한 소송이므로 조합차원의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조합비 사용이 타당하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5.04.27 636
휴일·휴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질병명으로 혈당... 1 2015.04.27 2420
휴일·휴가 육하휴직 법개정사항 미반영 건 1 2015.04.27 657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일용근로저 퇴직급여 지급여부 1 2015.04.27 460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4.27 6512
기타 사외교육 시 식대,숙박비,교육비 1 2015.04.27 632
임금·퇴직금 임원(임원 직급A → 임원 직급B 승진)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4.27 803
근로시간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2015.04.27 389
고용보험 보험료와 실업급여 자격 1 2015.04.27 434
기타 저때문에 손해본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5.04.26 320
근로계약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5.04.26 227
노동조합 산별노조 가입건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5 304
해고·징계 특수경비원의 징계에 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4.25 1706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및 유급휴일 3 2015.04.25 1009
임금·퇴직금 주말 주휴수당 1 2015.04.25 559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 1 2015.04.25 380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서와 임시직(계약직)근로계약서 1 2015.04.24 2300
기타 손해배상과 소문유포로 재취업제한 1 2015.04.24 161
여성 육아휴직 사용시 퇴사, 합의서/사직서 요구 1 2015.04.24 1380
» 노동조합 불신임 가능여부와 절차 1 2015.04.24 256
Board Pagination Prev 1 ...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