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한 근로자에 대해 4월 5일부터 최저임금제외 적용인가를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4월은 최저임금미만인 달로 알고있습니다. 4월 1,2,3,4일은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한게 될테니까요
그렇다면 사업주가 4월 1,2,3,4일에 최저임금인 5580원을 지급했다면
4월달은 최저임금미만인 달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을 준 달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한 근로자에 대해 4월 5일부터 최저임금제외 적용인가를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4월은 최저임금미만인 달로 알고있습니다. 4월 1,2,3,4일은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한게 될테니까요
그렇다면 사업주가 4월 1,2,3,4일에 최저임금인 5580원을 지급했다면
4월달은 최저임금미만인 달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을 준 달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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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 및 유급휴일 3 | 2015.04.25 | 1006 | |
임금·퇴직금 | 주말 주휴수당 1 | 2015.04.25 | 559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에 대해서~ 1 | 2015.04.25 | 380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와 임시직(계약직)근로계약서 1 | 2015.04.24 | 2295 | |
기타 | 손해배상과 소문유포로 재취업제한 1 | 2015.04.24 | 161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시 퇴사, 합의서/사직서 요구 1 | 2015.04.24 | 1376 | |
노동조합 | 불신임 가능여부와 절차 1 | 2015.04.24 | 256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 2015.04.24 | 214 |
기타 | 결근시 월급공제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4 | 875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15.04.24 | 186 | |
고용보험 | 폐업시 4배보험 1 | 2015.04.24 | 646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시 체당금 1 | 2015.04.24 | 244 | |
기타 |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 2015.04.24 | 187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5.04.24 | 5711 | |
최저임금 |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5.04.24 | 591 | |
해고·징계 |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절차 무시 여부 1 | 2015.04.24 | 616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5.04.23 | 502 | |
근로계약 |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 2015.04.23 | 1737 | |
기타 | 상시 5인 이상의 기준 1 | 2015.04.23 | 459 | |
임금·퇴직금 | 보름간의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5.04.23 | 255 |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약정한 임금지급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일반적으로 월급여 형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4월 급여액 총액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을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1시간의 시간급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