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욤 2015.04.08 14:38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궁금한것은 배치전건강검진 하신분들이 질병소견이 있다고 나올경우 해당 공정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지, 한다면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배치전 건강검진이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받지않으면 과태료가 혹시 있는지요?

또한 건설업은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하는데 그교육에서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을 따로실시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만

진행하여도 무관한지요?

더불어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대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7조 별표 6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이를 사업장 보건관리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별표 6] <개정 2009.7.30>

    보건관리자의 자격(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2항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16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3.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산안법시행령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014.3.12 개정)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014.3.12 개정)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014.3.12 개정)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014.3.12 개정)

    5. 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014.3.12 개정)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014.3.12 개정)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2014.3.12 개정)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2014.3.12 개정)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014.3.12 개정)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2012.1.26 신설)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012.1.26 개정)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2014.3.12 개정)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2.1.26 개정)

    4. 만약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배치전진단결과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를 작업배치 할 경우 산안법 제 5조 위반이 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위반이 되며 동법 제 72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배치전건강진단 결과가 부적합 함에도 해당 근로자를 근로제공하게 하여 사망등에 이르게 될 경우나 해당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인 건설공사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으로 매월 2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다음의 항목에 종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특별교육으로 16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파일첨부

    또한 채용시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교육내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보건관리자 문의합니다. 1 2015.04.08 991
여성 출산, 육아 휴직 후 퇴직금 계산 1 2015.04.08 744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08 1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결혼으로 인해 원거리출근으로 인한 퇴사) 1 2015.04.08 577
기타 net 계약하신분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5.04.08 77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관련 1 2015.04.08 2961
해고·징계 징계면직으로 구제신청중 합의부분 1 2015.04.08 379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이중처리. 실업급여 문의 1 2015.04.08 3113
근로시간 초과 근무 수당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15.04.07 370
임금·퇴직금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 경우 통... 1 2015.04.07 101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3
임금·퇴직금 토요일 특근수당 1 2015.04.07 760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사용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고 강요할때 1 2015.04.07 9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ㅜ 1 2015.04.07 357
임금·퇴직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꼭 도움주세요. 1 2015.04.07 4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조, 동행사 1 2015.04.07 1282
기타 임금피크제 질문 1 2015.04.07 220
기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고 협의한 권고사직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일... 1 2015.04.07 486
임금·퇴직금 사직처리 후 회사의 입장... 1 2015.04.07 161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자 퇴직금 여부 1 2015.04.07 1364
Board Pagination Prev 1 ...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