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2015.03.28 05:29

아르바이트로 1년 정도 일했습니다.

이번달에 그만뒀고 지금 2주가 조금 넘었는데 임금을 주지 않네요.ㅠㅠ (3월 일한 임금+여태껏 일한 주휴수당. 한번도 못 받았어요)

저는 문자로 달라고 몇번 보냈고, 그쪽에선 저보고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나올때 안 좋게 나와서(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지만 그쪽에서 제가 신고할 걸 대비해서 사무실로 나오라고 해서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양식도 봄...)

저는 저거 서명도 하기 싫을 뿐더러 회사에 나가는 것도, 전화통화 하는 것도 싫어서 몇번 전화한 이후 문자로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전화와도 그냥 무시했구요. 바빠서 못받기도 했지만..

그랬더니 문자로 '임금을 받으려면 사무실로 나와라'라는 내용만 계속 보내시네요 회사 측에서.

기간이 되서 진정서를 넣을 생각입니다만 진정서를 넣으면 처리 기간이 꽤 걸리는 것 같더라구요

그냥 회사가 원하는대로 사무실에 나가서 합의를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신고하는게 여러모로 속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ㅠㅠ 근데 회사 나가긴 죽어도 싫고...

어떻게 하는게 적절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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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2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상황이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하려고 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선에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급을 받으시되, 귀하가 근로한 기간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적절하게 지급받으시고 지급받은 내용에 한해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급받은 임금이외에 포괄적으로 추후 민형사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를 요구한다면 이에는 가급적 응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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