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쟁이 2015.03.27 22:30
안녕하십니까!
요즘같이 청년이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무작정 어디라도 취업하고 싶었고, 회사나 근로법에 대한 것이 전무한 상태로 입사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10인 내외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퇴사에 대한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로 사직서 제출 전 먼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 / 연봉계약 없이 근로
저는 일반 입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채용이 되면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약 6개월 간의 인턴기간을 거친 후 사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경력자이므로 수습사원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고, 그 6개월을 무사히 마치고 정식 사원이 되었습니다.
=> 이때 6개월은...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시 고용노동부(기관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가 해당 청년 급여를 6개월간 50%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처음으로 어떠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저희 회사 양식이라기보다는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였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을 몇일부터 시작하여 몇일에 끝낼것인지, 회사가 해당 청년인턴에게 주려는 월급은 얼마인지, 월별 근무일수, 주당 근무시간은 어떠한지 체크가 되어 있었고 저는 빈칸에 제 신상과 동의 사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서류에 표시된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쓴대로 정식 사원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원이 되어서 어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 또한 회사와 제 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상기 기관에 저를 정식 채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식 채용일은 표시되었으나 계약 기간이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정보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2013년 9월 입사하여, 2014년 3월 정식 신입사원이 되었고 2015년 1월 주임으로 승진하면서 통보없이 연봉인상되었습니다..그러나, 저는 이 회사와 맺어진 계약이 없는 것이 아닌지요? 4대보험 가입돼 있으며 매달 급여명세서는 받고 있으나 회사-본인 간의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이렇게 다녀도 되는 것인지요? 근로 계약/연봉계약 체결않는 것이 위법이라 벌금을 부과하진 않는지요?

2. 연월차 / 유급휴가 /월차 수당의 개념
근로계약서가 따로 없으니 해당 개념을 잘 모르기도 하고, 원래 이 회사는 연월차가 따로 없다는 말을 동료에게 들었습니다. 연월차는 근로기준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지요?
저는 주5일 근무이며, 쉬는 날은 매주 토일 휴무(한달에 한번 회의로 인해 토요일 오전 3시간 정도 회의 보고), 법정공휴일 휴무, 회사 자체 하계휴가 5일(날짜 개인 지정 불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하계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그만큼의 월급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5일이 저의 유급 휴가였는지요? 월차수당 연차수당은 제공되는 월차,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갯수에 따라 추가로 수당이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도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지요?? 저희 회사는 원래 없다고 한 회사이므로 연차/월차도 없을 뿐더러 해당 수당 금액도 없는 것이 맞는지요? 법정공휴일, 주말 토일을 쉬는 회사는 원래 연월차 개념이 없는 것인지요?


3. 사직서 제출시... 인수인계할 시간을 합쳐 저는 2주 전 인사팀에 알리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는 근로 계약에 퇴사전 한달 전 통보가 의무인 곳이 있다는데 저는 계약서를 안썼으니 제가 원하는 날 퇴사해도 무방한지요?

4. 근로 계약/연봉 계약도 없는 이 상태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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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2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형성되었다 봐야 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년에 15일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안주고 싶다고 안주는 임의적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사업장의 휴일로 대체할 경우 이 역시 사용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2조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어느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를 미리정해 서명하여 동의를 구해야 적법하지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를 합법적으로 시행치 않고 발생 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30일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급은 월 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를 평균했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9월 1일 입사했으며 2015년 3월 31일에 퇴사한다 가정하면 재직일수가 576일이 됩니다. 이때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니, 576일/365일*30일로 약 47.3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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