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원중년 2015.03.27 19:11

제가 13년 8월에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습니다. 그러다 12월 중순(17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는다면 수급 자격 충족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8개월 동안 180일은 넘을거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받고 난 후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1 2015.03.30 637
근로계약 임금계약 미갱신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3.30 479
기타 퇴직 후 건강보험료 1 2015.03.30 1008
비정규직 파업 1 2015.03.30 75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4 2015.03.30 322
임금·퇴직금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2015.03.30 5901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계약서를 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1 2015.03.30 313
근로계약 이건 부당해고인가요? 1 2015.03.30 153
근로계약 시간제 강사 건겅보험 문의드려요. 1 2015.03.29 7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3.28 1695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5.03.28 254
해고·징계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5.03.28 144
근로계약 근로계약/휴가개념/퇴사시기 1 2015.03.27 608
»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급 후 권고사직 1 2015.03.27 380
기타 권고사직, 질병 1 2015.03.27 97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휴일 및 일요일 수당 관련 외 근로시간 문의건 1 2015.03.27 4977
근로시간 연장 근로 기준 문의 1 2015.03.27 294
휴일·휴가 휴직 1 2015.03.27 1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1 2015.03.27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법규가 어디... 1 2015.03.27 577
Board Pagination Prev 1 ...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