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취업규칙 및 사내 내규에는 일요일, 기타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포괄임금제이며 월 급여는 2,136,000원입니다 월 49시간 야간, 연장, 휴일 근로 포함하였고 근무시간은 8:30~17:30까지 이고 이렇게 알고 입사했지만, 입사하자마자 매일 1시간 강제 연장근무를 해야함을 구두로 통보받았고 18:30분까지 근무합니다.

1)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시간외 수당 미지급
상기 조건에 의하여 월 49시간이 야간, 연장, 휴일 근로를 포함하므로 일요일에 수당을 청구받지 못하는건가요?
월 2,136,000원 중 기본급 1,581,000원 + 시간외수당 555,000원이 지급되는데 여기 시간외 수당에 일요일 포함 금액이라서 못받는건가요?

2) 강제 근로 위법성 유무
입사 후 약 1년간 강제근무에 시달렸습니다.
7시 30분까지 출근하고 퇴근은 20시 이후로 퇴근, 격주 주말당직(2주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당직근무)
근로자의 날, 개천절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안나오면 보복성 업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수당청구가 가능한지요?

3) 실제 근무시간
3-1) 근무시간
연봉계약서 근무시간은 8:30~17:30까지이나, 입사 후 8:30~18:30 까지, 즉 1시간은 연장 필수라고 했습니다. 공고도 17:30으로 봤고 막상 입사하고 연봉계약서 상신할 때쯤 1시간 연장 필수라고 하니 속은 기분입니다. 아무리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막상 1시간 강제 근무는 위법아닌지요?

3-2) 아침 출근 연장근로 인정여부
출근도 다른 타 부서는 8시 15~20분 쯤 출근하는데, 단지 업무준비라는 이유로 7시 30~40분까지 출근시키는 것도 연장근무 아닌지요?

3-3) 상기 근무시간 인정방법
출퇴근카드가 없어 약 5개월치는 교통카드 결재내역을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출퇴근 어플로 기록중입니다. 만약 초과한 연장근무(월49시간 포괄임금제 벗어난 부분까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지요?

4) 주말당직
주말당직을 서는데 당직비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2만원입니다. 단순 문서수발신이 목적이지만, 위에 임원급은 365일 출근하므로, 지시를 받고, 밀린업무도 하게 됩니다. 
단순 문서수발신으로 노동강도가 현저히 약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5) 의무연차
1년 후 연차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의무연차라 하여 12일 중 11일을 의무연차로 구분하고, 다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 1일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에도 눈치를 많이 줍니다. 금요일에 연차를 쓰려 하니 "주말이랑 붙여쓴다고 예의 없다"며 반려시켰습니다.
연차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6) 신고
질문이 많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법성이 있으면 추후 퇴사시 청구하고자 하는데, .. 어플, 교통카드 내역 , 정도 입니다..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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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중 월 49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함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월 49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시간외 수당 555,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주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이뤄지는 휴일근로의 경우 월 49시간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시간외 수당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귀하의 급여를 분석해 보면 기본근 1,581,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일 8시간*주 5일 =174시간의 실근로와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한 기본근로시간)

    이때 귀하의 통상시급은 7,564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밤 10시에서 익일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그리고 사업장이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라고 하여 이를 초과근로로 묶고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간외 근로 49시간에 대해 49시간*7564원*1.5배(초과근로가산)=555,954원이 나옵니다.

    귀하가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1일 1시간*주 5일= 5시간*4.34주(1달은 평균 4.34주)=21.7시간의 월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이뤄지는 휴일근로가 얼마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까지 49시간 이내의 범위라면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가산율을 적용 49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3-1.근로계약서에 월 49시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근로자의 날, 개천절등 근로기준법이나 사규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된 날에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이 가산율을 적용하여 월 시간외 근로 49시간의 범위안에 있다면 별도의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3-2.업무준비를 이유로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조기출근입니다. 이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급여청구가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01254-13305)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조기출근에 따른 감급등의 제재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3. 근무기록외에 교통카드 결재내역, 출퇴근 어플등을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당직근무가 말그대로 문서수발이나 전화의 수수, 그리고 통상근로보다 현저하게 강도가 낮은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정산근로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직근로가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통상근로와 다름없이 근로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6개월 전에 1차로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의 제출을 요구한 후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연차사용청구권 소멸 2개월전에 사용자가 강제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을 정해 통보하는 2차까지 모두 서면등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사용촉진제 없이 연차수당을 안줄 수 없습니다. 추후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6. 근로제공 사실 자체를 사용자가 부인하고 출퇴근기록이 없는 경우 출퇴근 기록 어플이나 교통카드내역등과 함께 동료진술등 최대한 확보가능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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