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jiae90 2015.03.05 14:28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처음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제도에 대해 처음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잘 모르겠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하여 상세사항을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1. [2015년 7월 이후 '단축기간' 최대 2년]이라는 문구와 [두 제도를 합산하여 1년간 사용]이라는 문구에 대해 혼동이 있습니다.

  1)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2015년 7월부터 '단축기간'을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했기 때문에

      단축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015년 7월 이후부터 단축기간 최대 2년인데, 2015년 7월 이후에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사용 시,

     두 제도를 합산하여 1년 사용할 수 있는지, 2년 사용할 수 있는지...

 

2. 단축제 사용 시 단축 후 근로시간이 한 주에 최소 15시간인데, 월/화는 정상근로로 출근하고 수~금은 쉴 수 있는것인가요?

 

3.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간은 제외된다고 하였는데(육아휴직과 동일하게),

    1월~3월동안 단축제를 사용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 산정기간은 최근 3개월인 10~12월까지의 급여가 반영되는 것인가요?

 

4. 임금지급 시, 연장근무는 요청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 12시간 내로 연장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5. 회사가 단축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휴직기간이 끝나고 2015.03.05부 복직한 경우, 2015.03.05일자로 '단축제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복직한 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단축제'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데 문의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회사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자 합니다.

바쁘시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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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2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2항 제 1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에 대해 법이 허용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으나 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시행이전입니다.


    2.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므로 귀하의 사업장 근무시간에 따라 조정하면 됩니다. 즉, 15시간을 주 5일로 나누든, 주 3일로 나누든 귀하의 사업장의 상황과 해당 근로자의 직무에 맞게 설계하시면 됩니다.


    3.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보통 퇴사할 경우)에 산정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1월~3월 동안 단축제를 사용하고 바로 퇴사했다면 단축제 사용기간이나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평소보다 적기 때문에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 3개월의 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이후 복귀하여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일이 없거나 평균임금 산정사유 없이 잘 다니시면 평균임금 산정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단축된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업무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여 연장근로를 명령하면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하던 일을 30시간 이하로 단축근로하여 처리할 경우 한국 기업의 특성상 단축된 시간과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라는 점을 배려할 회사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단축된 시간 보다 업무처리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설계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내에 육아기 단축근로 시간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해 연장근로 신청서 양식을 구비하여 배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5.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의미는 입사일로 부터 근속이 1년 미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2014.1.1 입사 근로자가 8살 미만의 아이를 2명 두고 있는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15.12.31까지 재직중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해당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혹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무조건 OK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몇 번을 사용하는지는 해당 근로자의 자녀수와 연관됩니다. 해당 제도를 사용한 후 복귀후 계속근로와는 상관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2015.12.31까지 사용한 후 2016.1.1에 복귀한 후 바로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ellojiae90 2015.03.27 16:14작성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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