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verlove 2015.02.26 21:27

2014년 10월 1일 부터 월급 근로자로 일했는데요.

같은 회사에 올해 2015년 1월 1일 부로 새롭게 1년짜리 근로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만일 2015년 4월에  30일 이전 사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통보 받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시작일인 2015년 1월 1일 부터 6개월 예외 조건을 보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한날인 2014년 10월 1일부터 6개월 예외 조건을 보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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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나 사업장의 물적인적 토대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이는 사업장의 편의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형식적인 갱신에 불과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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