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Sso 2015.02.26 17:35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연장근무가 발생시에만 지급되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경우 이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되나요?

예) 발생기간 : 2014.1.1~2014.12.31 , 사용기간 : 2015.1.1~2015.12.31

2015.2.17. 퇴사

위의 기간처럼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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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경우 이를 12로 나눠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데, 여기서 지급이 확정된 경우라 함은 연차발생 기간이후 2년이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근기 68207-2422)

    즉, 연차발생기간이 2014.1.1~2014.12.31라고 할 때, 해당 연차발생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5.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15.1.1~2015.12.31 사이 1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2016.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2016.1.1 이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만 산정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2016.2.1 에 퇴사할 경우 2014.1.1~2014.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5.1.1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2016.1.1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총액을 12로 나눠 그 중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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