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버리알바 2015.02.26 15:27

제가 아웃소싱을 통해서 00(ㅁㅁ테크)라는 부천시 원미구 내동에있는 회사에 근무를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4일만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에게 임금은 어떻게 된거냐고 문의하자 5일미만이므로 임금을 지급할수없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아웃소싱을 통해간거라 회사사장님 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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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 사업주가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한 것이라면 00이라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4일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부천고용노동지청에 00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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