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성과급 약정시 관련 규정에는 Global 규정에 맞춰 14년 12월31일까지 근무자는 15년 1사분기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전년도 성과금이 지급기준이, 지급되는 시점에 근무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내부 정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부터 회사는 Global정책에 따라 성과금 지급기준도 공지 되었으며, 기준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근무자는 당해년도 1사분기내에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2월말일자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사에서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을 함에따라 성과금이 지급될수 없다고 하며, 근거는 지금까지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다는 사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지는 2011년까지 진행됨)
하지만 성과급에 대한 내부 계약시 관련규정은 해당연도 근무자라고 되어있고, 2013년 2014년 성과금의 운영방식이 기존과 다르게 운영되었으며, 명문화된 성과금 조건 협의시에 퇴직금지급시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었는데 성과급으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부규정에서 성과급 지급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재직자에 대한 성과급을 익년도 1/4분기내에 지급한다는 기준이 정해졌다면 해당 사업장 1/4분기 이내에 재직해야 해당 지급조건을 충족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