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로 2015.02.26 14:32

2014년 성과급 약정시 관련 규정에는 Global 규정에 맞춰 14년 12월31일까지 근무자는 15년 1사분기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전년도 성과금이 지급기준이, 지급되는 시점에 근무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내부 정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부터 회사는 Global정책에 따라 성과금 지급기준도 공지 되었으며, 기준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근무자는 당해년도 1사분기내에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2월말일자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사에서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을 함에따라 성과금이 지급될수 없다고 하며, 근거는 지금까지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다는 사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지는 2011년까지 진행됨)

하지만 성과급에 대한 내부 계약시 관련규정은 해당연도 근무자라고 되어있고,  2013년 2014년 성과금의 운영방식이 기존과 다르게 운영되었으며, 명문화된 성과금 조건 협의시에 퇴직금지급시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었는데 성과급으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부규정에서 성과급 지급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재직자에 대한 성과급을 익년도 1/4분기내에 지급한다는 기준이 정해졌다면 해당 사업장 1/4분기 이내에 재직해야 해당 지급조건을 충족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 2015.02.28 549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5
휴일·휴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연월차 적용 여부 건. 1 2015.02.28 2401
임금·퇴직금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도와주세요 1 2015.02.28 2996
고용보험 결혼으로 근무지와 주거지 거리가 멀어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1 2015.02.27 7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근무환경 1 2015.02.27 28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요 1 2015.02.27 28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노무검토 및 급여 검토요청 1 2015.02.27 351
휴일·휴가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 1 2015.02.27 1435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5.02.26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1 2015.02.26 2024
근로시간 병원에서....................... 1 2015.02.26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궁금합니다. 1 2015.02.26 293
기타 월급제 결근시 급여는? 1 2015.02.26 120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때문에 퇴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2015.02.26 1326
임금·퇴직금 아웃소싱5일미만 임금안준답니다. 1 2015.02.26 1276
» 임금·퇴직금 퇴직시 14년 성과금 지급 1 2015.02.26 365
기타 유통업계 보증금 미지급 지연건에 관해 1 2015.02.26 181
임금·퇴직금 임금동결로 인한 휴게시간 연장 1 2015.02.26 410
근로계약 교육지원후 의무 복무기간 1 2015.02.26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