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참먹고살기힘드네 2015.02.25 20:43

평택에서 중소기업 건설업 에 관리자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2013년 3월 15일 부터 현재 까지 재직 중이구요 3월 5일자로 사직의사를 말한 상태입니다.

근 2년 동안 다니고있는데 매년 3월 초 성과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고있는 회사입니다.(정해진날짜는없는것같습니다.)

작년 3월 에는 지급받은 금액이 이번 년도에는 이번명절인 설 에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100만원씩 입금이되었다고합니다.

아직 재직중인 상황에서 저만 제외하고 성과금이 지급될수가있는건가요? 사직서는 설연휴가 지난 2월 24일 성과금이 지급된것을 모른상태에서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후 평균 7시에 출근하여 22시에 끝나며 새벽을 넘긴적도 많습니다.

주말도 일이있으면 일요일까지도 출근하고 4주연속 근무한 월도 있었습니다.

연차,월차,야근수당,주말수당 물어보면 따로없다고 얼버무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일하는중 불러내 도장만찍으라고 해서 찍고 바로 현장으로 가 내용이 잘 기억이안납니다 .;

추가수당에 관하여 지급받을 방법이 없나요? 지난 근무시간은 어떤방법으로 인증을 할수있을까요?

주변 상사들에게 물어보면 중소기업은 추가수당없는곳이 많타고 하는데 ..그냥 나가기엔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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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액과 시점이 확정된 상여금을 퇴사의사를 밝혔단 이유만으로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며 해당 상여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계약등으로 급여액에 초과근로를 가정하여 수당액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했고 이에 귀하가 동의한바 있다면 약정한 초과근로 범위내에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초과근로사실을 입증하여(출퇴근 기록확보)추가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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