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후 2015.02.23 23:47

안녕하세요. 위탁계약의 형태로 영어학원에 강사로 근무했었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무단퇴사로 계약이 파기되어
이에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여 소장이 접수되어진 상태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의 내용으로는 강사트레이닝에 소요되는 시간에 원장의 인건비 400만원과 학원강의실 시설 임대료15만원 , 수강생 중도 이탈 손해액 60만원, 분원의 매출 손실액600만원 , 교재비용 4만원이고 입증 방법은 교육서비스 위탁계약서 입니다.

궁금한것은 위탁계약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위탁계약은 무효로 처리되어 손해배상의무가 없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맞는것인지요?

그렇다는 가정하에 근로자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급여입니다.
기본급여는 없으며 학생 한명당 학원비 28만원중 5만5천원이 급여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첫째.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주 5일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로 출근합니다
또한 지각시 벌금을 냅니다.
둘째. 학원측에서 만들고 정한 교재만을 사용합니다.
셋째. 담임관리일로 학생지도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강의내용을 녹음하여 원장에게 전해주는등 강의내용과 방법에 감독을 받습니다
넷째. 복장규정이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하는 강의업무 이외에도 학원강의를 듣고 이를 정리하여 책에 필기를 한 뒤 원장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시험을 보고 결과에 따른 추가업무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트레이닝기간에 학원업무방식을 배웠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째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면 근로자법의 보호를 받아 손해배상의무가 없는지? 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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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1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甲의 사업장에서 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9다51417 선고일자 : 2009-10-29)


    그러나 문제는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 제 750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입증의 주요근거로 사용한 위탁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기간의 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의 근거로 제시한 원장의 인건비나 강의시설 임대료, 교재비용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보여지나, 수강생의 이탈 및 매출 손실액에 대해서 최대한 귀하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요일오후 2015.05.26 15:13작성
    안녕하세요. 조근후님께서 올리신 글 읽어보니 현재 제가 처하게 될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조언을 얻고싶어 댓글 남겨봅니다. 혹시 댓글 읽게되시면 쪽지로 연락처 보내드릴테니 언제든 가능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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