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난다 2015.02.05 15:43

사실관계 :
- 피고용인 甲은 고용인 乙(회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교육연수(2개월)를 다녀왔으며, 의무근무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약서에 사인을 했음
- 甲은 해외 정착비, 교육비, 생활비, 급여를 연수기간동안 지급받음
- 서약내용 :
의무근무기간은 20개월
의무근무기간 내에 사직 시 甲은 해외 연수 비용 전액(A)과 연수기간 동안의 급여 전액(B) 반환
甲은 1년 반 내 乙의 동의 없이 사직 금지
甲은 1년 반 내 사직하면 A+B 및 위약금으로 1배(A+B) 배상. 결국 2(A+B) 배상(계약서에 의무기간 내 퇴사 시의 위약금이라고 명시됨)


질문내용 :
지금 제 상황이 甲의 상황이며, 아직 1년 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 甲이 1년 반 내 퇴사 시 乙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2. 甲이 1년 반 이후 20개월 내 퇴사 시 乙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인터넷 등을 뒤져보니,
"연수비용의 반환 부분만 유효하고, 급여의 반환 부분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반으로 무효다" 라는 판례를 찾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A만 반환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서약한 계약서에는,
"연수비용과 급여의 전액 반환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1년 반) 내 퇴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그와 동일한 금액(결국 2(A+B))를 배상한다"
는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어서 판례의 내용만으로는 얼마를 배상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2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예정을 인정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서 계약체결에 있어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해외연수이후 의무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수비용 전액과 해당 기간동안 급여전액의 반환을 약속한 계약은 전형적인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입니다.

    연수비용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급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연수비용의 반환을 약정한 계약은 부분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인 급여의 반환을 약정한 경우 이는 위약금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예정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의무근로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연수비용을 반환할 의무만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에게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퇴직금등으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학교회계직 시간외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06 704
임금·퇴직금 1년 퇴직금에 1개월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인원감축으로 해고될 경... 1 2015.02.06 10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2.06 71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21
근로계약 인사이동 관련 질문드려요 1 2015.02.05 619
노동조합 단체협정서의 효력 1 2015.02.05 330
해고·징계 부당 인사이동 1 2015.02.05 56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5.02.05 4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계산 1 2015.02.05 1244
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인정 1 2015.02.05 8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기타 사항의 위법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15.02.05 707
» 근로계약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2015.02.05 563
비정규직 해고통보일 1 2015.02.05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5.02.05 576
휴일·휴가 공휴일 약정휴일등을 유급으로 할때 조건부 유급이 가능할까요? 1 2015.02.05 388
비정규직 비정규직 출산휴가급여와 실업수당에 대해 1 2015.02.05 534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및 적용시기 1 2015.02.05 951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포괄승계 or단절시 직원 퇴직금 문제 문의. 꼭 도와주세요. 1 2015.02.05 2094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2015.02.04 272
근로계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임금 지불방식)을 변경하려고 합... 1 2015.02.04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