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qtdma 2015.02.03 03:24

  이번에 새로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치킨집 주방이고 시간은 5시부터 새벽2시로 말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내일모레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을 구하는 중이라 현재는 시간이 정해진것없이 6시간, 7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11시간 근무해서 6일째근무했고

주중에는 사장,점장,저,실장,홀서빙 한명으로 일하고 이제 사람을 더구하면 홀서빙2명과 주방알바2명, 사장,실장,점장 이렇게 일할 예정입니다.

이때 주휴급여나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하는것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이 주지않는다고 했을때 제가 받을 수 있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나 증빙이될만한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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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달빛밟기 2015.02.03 15:23작성
    일단 근무 열심히 하시고 퇴사하실때 급여 내역과 실근무만 확인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받으실수 있구요,
    번거로우시면 노무법인에 의뢰하셔도 될듯 합니다.
  • 상담소 2015.02.1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둘중 하나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묶어 초과근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는 시급(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1일 명시간 근로제공을 할 것인지? 한주 몇시간 근로제공을 할 것인지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1주 40시간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 자동적으로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주휴일과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1일 통상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하여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소정근로로 정하는데, 주 5일 근무가 되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사용자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 1주 개근시 48시간분의 시급을 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일은 꼭 일요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1개월로 따지면 35시간(1주 8시간*4.34주)이 됩니다.


    4.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과 주휴일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급여액은 꼭 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 제공사실을 부인할 경우 귀하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 만큼 야근 어플리케이션이나, 근무기록등으로 초과근로 시간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카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매일매일 촬영하여 기록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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