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군 2015.01.29 17:20

외국계 회사의 지사로 운영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3개월치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11월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이후 1월에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조건에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조건이 있엇는데요. 

같이 일하던 팀장님이 그동안의 정리를 봐서 저도 고용하는 직원 목록에 포함을 시켜주었습니다.

재고용이 되어서 다니던 중에 이전 회사의 본사에서 고용을 시켜주었으니

위로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그러니 위로금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이 될 수 있게 해준건 감사하지만

갑자기 당한 권고사직에 11개월 근무로 인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경력도 인정못받고

위로금을 퇴직금 대신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회사의 요구 사항대로 이미 지급받은 위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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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2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로금의 발생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닌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발생하며 권고사직에 동의를 조건으로 위로금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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