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flaka24 2015.01.28 12:58

1.
2009년 03월 01일 회사 설립
2011년 3월 31일까지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운영 후 페업처리

동업의 형태가 아니였으며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사업자명의만 본인으로 되어있었음

처음 회사설립시 지금의 대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제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 사업자통장 개설 후 광고주에게 입금받음


2.
2009년 03월 01일 부터 2012년 1월까지 3.3% 소득세만 차감 하였으며
2012년 2월 1일 부터 4대보험 가입
(이전에는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소득세 3.3%만 빼는걸로 알고 있었음)


3.
2012년 10월 내부문제로 대표가 전체직원을 불러 오늘날짜로 모두 퇴사처리 할테니
앞으로 자기와 함께 일할사람은 내일부터 출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않으면된다 라고 말함.
(이전 직원들이 퇴사시 위 내용으로 근속기간을 마음대로 산정하여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음)


4.
2013년 1월 연봉협상 결과 6,000만원과 3개월마다 보너스 지급 하기로 함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음, 보너스 및 상여금 한번도 지급되지 않음)

5.
2013년  회사에 대표자의 남편인 민OO과 후배인 이OO이 들어와  OO 이라는 법인회사 만듬
(현재 회사와는 별개의 회사로 운영한다 하였지만 해당 법인의 요청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함)

6.
2013년 10월 급여 중 일부 누락을 시작으로 2014년 7월까지 총 미지급된 급여 19,520,000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급여누락 없었음, 2014년 연봉재협상 후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급여인상)

7.
현재 2014년 5월 부터 퇴사를 시작하여 총 5명의 직원이 퇴직급 및 미지급된 급여로 노동청에 고소된 상태임

8.
2014년 5월 부터 회사가 힘들다고 말했으며 이제는 더이상 혼자운영할수 없으므로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본인과 (주)OO의 대표인 남편과 그와 동업중인 이OO을 포함, 4명이서 동업을하자는 제안과 함께 7월부터 시작하자고 구두로 합의함


9.
(주)OO 소속이였던 이OO 실장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 하였으며 그외 나머지 수익분배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후 말하겠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매출공개 및 동업관련 사항 정리하지 않았음
이후 2014년 10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이외에 따로 지급된 수익금 전혀 없음
(동업이지만 전체적인 지휘권은 기존의 대표가 하기로 하였지만
아무런 상의없이 본인 임의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산정한 후 따로 알리지도 않음)

10. 현재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임

또한 현재까지 동업이라는 이유로 본인명의로 신용대출 및 사금융을 포함 총 3천만 대출중이며
대부분 이자지급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신용이 하락됨

또한 사내 식대 및 기타 비용으로 제 신용카드사용 신용카드 사용액만 2천만원 정도됨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대표자의 경우 용인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본가가 대표 명의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집은 작년에 직접 지었으며 시공사와의 문제로 가압류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보증금으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지금 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무작정 회사를 나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로만 달라고 한다고 줄것 같지도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하 역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명의대여를 통해 발생한 신용대출등에 따른 채무는 해당 사용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귀하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선은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명의대여로 신용대출에 따른 채무 문제에 대해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29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436
비정규직 직장내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요구 및 독립 계약직 해고 1 2015.01.28 552
고용보험 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미신고와 임금채불관련 도움 좀 부탁드... 1 2015.01.28 1752
임금·퇴직금 토요일 휴무일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1 2015.01.28 186
최저임금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2015.01.28 2484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15.01.28 90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16
임금·퇴직금 현재 임금이 타당한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1.28 1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니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위증 2 2015.01.28 44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1 2015.01.28 338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1 2015.01.28 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문의 1 2015.01.28 318
임금·퇴직금 정년이 현재는 58세, 내년부턴 60세 1 2015.01.28 717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1 2015.01.28 2245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57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49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금액 산출방법 1 2015.01.28 735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시급계산과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1.28 1888
임금·퇴직금 해외출장 시 하루를 이동만 했을 경우 근로로 인정 되나요? 1 2015.01.28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