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2015.01.27 18:14

안녕하세요!

출판사에서 취재기자/ 편집/ 기획 직종으로 6년 이상 일해왔는데요, 지난해 말 회사에서 제가 일하던 광고마케팅부서 산하 기획 파트를 없앤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수익 악화가 이유라고 합니다)

그 이후 새해 들어오면서 광고마케팅부서의 팀장급 직원 일부 및 기획 파트 직원(저를 포함)을 대상으로 인사팀장이 면담을 진행하더라구요.

각자 면담한 내용을 종합해보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면담시: 회사의 해당 부서에서 더이상 일할 수 없으니 사내 및 관계사의 자리를 마련해보겠다.

2차 면담시: 사내 및 관계사에 당신이 갈 수 있는 부서가 없다. 그러니 B부서에 자리를 만들어줄테니 그 부서에 가거나, 아니면 몇달치 봉급을 받고 권고사직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B부서에 대해 인사팀장이 부연설명하길, 기획/ 마케팅/ 기자 등의 업무와 무관한, 잡지 배본이라고 합니다. 말 그래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 잡지를 배포하는 업무로, 하루에 50군데 정도를 돌아다니며 잡지를 배달하는 단순업무입니다. 현재 이 업무는 회사에서 직원 4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10여명을 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 면담시: 위의 업무는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무관하며, 기존의 업무 경험(취재, 기사작성, 마케팅 기획 등등)을 발휘할수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 가게 되면 월급이 조정되냐고 물으니 수당만 약간 깎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징계성 인사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업무는 현재까지 진행하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라, 여기서 일하게 되면 몇년간 회사에서 갈고 닦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데, 이 새로운 업무에서 초기에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해고의 핑계를 삼아 해고시킬거냐고 물었더니 이리저리 말을 돌리더군요.

결국 퇴사하기는 싫고, 회사의 강요에 못이겨 현재의 부서에 배치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진행해 보니, 제가 하는 업무는 말 그대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경험치가 필요없는 업무입니다.

또한 인사이동 후 회사 전체 자리 배치가 다시 진행됐는데, 저의 자리는 새로 옮긴 부서에서 제 직급과 직위와 관계없이 부서의 가장 말석(출입구쪽 자리...제가 과장이라면 대리가 저보다 상석에 앉도록)를 배치해 주더군요. 회사에서는 결국 제가 업무에 부적응하고 퇴사할 것을 상정하고 자리 배치를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이동상 가게 된 부서의 팀장과 면담을 해보니, 현재 제가 진행하는 잡지 배본 업무는 부서팀장의 권한과 관계없이 인사팀장이 요청해서 시킨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이 이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모르겠다. 이제까지 이런 케이스가 없었고 당신이 하기는 힘든 일일 거다”라고 하더군요. 다른 업무(기획이나 마케팅)를 시키고 싶어도 인사팀장이 저의 업무를 단순 배본 업무에 한정시킨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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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그 동안 근로계약에 따라 담당하던 업무 및 직위 혹은 직급에서 사용자의 인사이동 명령으로 타부서, 보직, 업무로 '전직'한 것으로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정당한지에 따라 부당전직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1>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2>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 해 보아야 하며 3> 인사이동절차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있는지등을 종합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취재와 편집, 마케팅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사업주가 단순 잡지 배부 업무로 전환배치 시킨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수익악화를 이유로 귀하가 담당하던 광고마케팅부서 산하의 기획파트 업무를 폐쇄한다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광고마케팅업무, 더더욱이 기획업무는 어느 사업장이나 핵심 보직으로 경영상 위기에서 해당 업무를 먼저 폐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만큼 사용자의 경영상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경영상의 수익악화를 해당 부서 폐쇄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또한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상의 수익악화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인지, 재무재표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수익악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업무평가를 통해 수익악화의 원인과 연결되는 부서가 광고마케팅의 기획파트인지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경영상의 객관적인 수익악화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업계에서 경영상 위기때 광고마케팅 부서 산하의 기획파트 업무 폐쇄등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에 미치는 이익과 비교해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담당하던 업무는 고도의 지적노력을 요구하는 취재 및 편집 광고기획업무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순 배송업무에 해당 근로자를 배치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모멸감(필요할 경우 심리상담등을 통한 객관적 증명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급여에서의 손실(이전 업무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현 업무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됩니다.)등을 근로자의 생활상의 피해로 주장하여 사용자의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동절차에서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동안 근로계약관계 속에 내재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사이동 절차를 진행했는지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과 정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구합 11466 선고일자 : 2004-11-04)로 상당기간 편집기자로 근무해온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업무수행 능력부족과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보직을 해제하고 관리국으로 대기발령 하고, 대기발령 중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지방광고영업담당으로 전직발령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회사내 객관적 근무평정제도가 존재하지 않은점, 인사발령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원거리로 발령돼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점,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광고부서로 전직하였으나 이것이 적격하다 보여지지 않는 점등을 들어 각 인사명령이 종국적으로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된다며 사업주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시한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등을 참고로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활용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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