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미롱 2015.01.27 07:16
한의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하게되었습니다.
알바몬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급6000원으로 공고가 올라져와 있는것을 확인하고 면접을 보러갔고, 2014년 12월 24일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수습기간이라고 시간당 5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셨습니다. * 알바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원장님께서 말도안되는걸 트집잡아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휴수당을 받겠다고 달라고했습니다. 혹시나해서 1350 상담을 요청해 주휴수당에 대해 상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언급하자 자신은 법대를 나왔다며, 5인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관없이 지급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렇게 병원 진료시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다, 얘기를나누는데, 자기도 주휴수당에 대해 많이 알아본듯 했습니다. 저한테 언제 시급이 6000원이라고 했냐는겁니다. 시급6000원으로 정하게 된다면 토요일 돈을 더주고 하기 힘들어서 시간당 6000원으로 쳐서 주겟다고 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건 처음들어본다던 원장이 제가 말하니깐 포함됬다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일주일마다 돈을 받으면 다 쓸것같다고 이주마다 주급식으로 받기로했습니다. 시급 6000원이아닌 일한시간을 더해서 *6000을 해주신다는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것을 시급개념으로 이해했고, 왜 알바공고에는 그렇게 올렷냐니깐 시스템상 그렇게밖에 올리지못햇다는겁니다. 처음에 계약서나 그런것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여기서 알바를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때에도 6000원 받고 일을했는데. 당연히 알바는 시급개념이 아닌거요? 이렇게 계약서는없고 말을 바꾸는데 저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는건거요? 최저임금으로 따졋을때 6000원 이라는돈이 주휴수당 포함임금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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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일에 대해 1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5일의 근로를 제공하면 1주 48시간분의 시급을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당시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시간당 6000원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주급은 40시간*6000원=24만원이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 할 경우 주휴포함 48시간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주급 267,840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000원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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