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신규 회사 설립 모집광고를 통해 10월부터 근무하게됨
***모집광고 :워크넷에 주5일 근무 조건 오전,오후 근무 교대 근무조건으로 취업하게 되었고,근로 계약서도 작성 미루고 있는 상황임.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10월 급여일인 11월 5일 지나 첫급여지급--이때 3개월동안 월정 급여액의 90% 를 3개월간
지급한다는 일방적 으로 발표 시행
***2014년 12월 경영여건 악회를 사유로 주5일 근무대신 주 6일 근무를 시도하다 종업원들의 반대로 철회 하는듯하였으나
*** 2015년 1월 중순경 2월 부터 주6일 근무조건 변경대신 5% 급여 인상을 제시하며,수용하던지 회사를 그만두던지
종업원 스스로 결정 하라는 일방적인 강요임
===건물만 지으면 돈을 갈퀴로 긁을줄 오판하고 설립하다가 예상대로 흑자가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지요? ==법이 손해배상 청구등 근로자 보호대책이 있겟지만 을입장에서 택하기 어려울것입니다.
주5일 근무조건때문에 입사하며,타직장 갈기회 조차 포기하고 택하였으나,사측의 일방적 횡포에 대응할 강력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회사 채산성은 운영자체만으로는 적바가 아닌듯하나, 건설비용 미지급등 부채로 인한
사측 여간을 회사 설립 3개월도 안돼 ,절약 가능한 인건비 1000-1500만원 절감위해 강요하는 실정으로 추정됨.
우선은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함으로서(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구두상 합의한 기존의 근로조건)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차액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