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hia0625 2015.01.26 15:59
현재군복무중인 남자입니다
처음 이회사에입사할때부터 시급으로받기로하고일을시작하였습니다 일년이 좀더 지난시점에서 고용보험에 50대50으로 들어야한다고 말씀하셔서 가입후8개월정도지난시점에서 군입대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년가까이 근무한 이회사에서 퇴직금신청이가능한지요? 받을수있을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장님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했는데 매달 20에서30만원정도 월급에서제하고 월급을입금해주셨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이 낮게되나요?




또다른질문하나드립니다
1년10개월가량 일한회사에서 해고통지를받았는데요
1년되었을때 퇴직금1년치를미리지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2년이 꽉안채워져서 그다음껀못받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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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4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당시 한주 소정근로시간(1주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기간까지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급제 아르바이트 기간부터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할 경우 고용보험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내용에 따라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한 이후 기간만 퇴직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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