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주입니다..
사업 특성상 주5일 근무는 불가능하고, 주6일 출근하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춰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5580원으로 계산했을때요~)
저는 사업주입니다..
사업 특성상 주5일 근무는 불가능하고, 주6일 출근하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춰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5580원으로 계산했을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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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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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 2015.01.23 | 71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 2015.01.23 | 1006 | |
노동조합 |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 2015.01.23 | 1041 | |
기타 |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 2015.01.23 | 939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는 1일의 유급휴일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