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티 2015.01.21 00:21

당사는 근로자 약 350명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1개의 노동조합 A가 있으며 조합원 수는 130명 입니다.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에는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 A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 a가 있습니다.

그러나 탈퇴시 해고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노조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취득을 입사와 동시에 취득하며, 탈퇴시에는 제명되고 재가입이 안되는 조항 b가 있습니다.

그리고 A노조 외에 다른 노조는 없으므로 창사후 계속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A 노조가 근로자 2/3 이상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기 조항들이 무효하다고 회사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회사의 공격에 A 노조가 궁지에 몰린 형국에 있습니다.

A 노조는 지난 15년간  단협과 규약에 조항 a,b를 유지하여 왔고 그 15년간 회사에서도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회사는 A 노조가 불법 조항을 운영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단협을 고쳐서 a 조항은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그렇게 되면 A노조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노조로 변하게 됩니다. 위협을 느낍니다.

이 경우 A노조 입장에서 유니온 숍 성격의 규정인 a,b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맞는지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노조법 취지상으로 볼 때,

다른 노조가 설립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개설한 현 단협이 우선하고 a조항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또한 미래에 다른 노조 B가 생겨 복수노조 체제가 된다면, a,b 조항은  B노조에 차별적이 되므로 그 때 부터는 단협과 규약을 오픈 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아니면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 생각: 단일노조 체제에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 회사와 합의하여 창사이후(15년간) 유효하였던 단협사항임. 단, 미래에 복수노조 체제가 된다면 즉시 해당 조항은 개정하여야 함

회사 주장: 노조법 제81조 제2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이며 불법, 따라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조항은 무효, 즉시 개정하여야 함

정말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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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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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7:49작성

    죄송합니다. 기존의 설명에서 일정부분 수정된 답변을 다시 드립니다.

    해석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유니온샵 조항이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입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탈퇴시 해고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노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노조간에 유니온삽을 규정한 노조법 제 81조 부칙을 오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조합원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해당 조합의 탈퇴시 해고할 수 있다는 조직강제(유니온 숍) 조항이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건번호 : 헌재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선고일자 : 2005-11-24)에 비춰 보면, 해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협을 통해 입사와 동시에 A노조의 자동가입을 정한 규정이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을 침해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단협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보여지며 사용자가 단협효력 기간 중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단협의 일방적 폐기를 강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으나, 사업주의 행위가 A노조의 세력약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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