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ymy 2015.01.10 10:37

안녕하세요? 저는 첫 직장에서 7개월째 근무중인 새내기 직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회사에서 출장을 통보 받았는데,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역마다 지점이 있어 5~6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월말부터 청주점에 근무인원이 부족하여 4일동안 출장을 통보 받았습니다.

솔직히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통보 받는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더군다나 숙박비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청주에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그런지 며칠동안 아는 사람 집에 지낼 곳이 없는지 물어보시더니 제가 지낼 곳이 없다고 하니,

불편하더라도 청주점 실장님 집에서 지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회사가 나름 대기업의 계열사인데 이렇게 지원이 없는지 생각이 들어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취업규칙에 보니, 출장에 관련하여 '회사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가 취업규칙을 어긴 것이 아닌가요?

회사의 상황도 이해가 되어 그냥 출장을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벌써부터 모르는 사람 집에서 불편하게 지낼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고,

명백하게 취업규칙이 적혀있는데 회사가 어긴 것이라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의 출장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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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지점간 지원업무는 출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직 변경이나 근무지 변경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우 부당전직이 됩니다.

    출장에 따른 숙박비, 현지교통비, 여비등에 대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취업규칙을 근거로 출장근무에 따른 출장비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청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출장 이외에도 여러가지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계속될 여지가 있는 만큼 노동조합등에 알려 가급적 해당 내용의 개선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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