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 인원은 7명이구요.
예산은 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얼마전 시에서 감사를 받았는데요. 제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라서 가족수당 부당지급건으로
그동안 받아왔던 가족수당을 환수해간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받은 금액은 2년 3개월 동안 150만원정도 되구요.
그런데 2012년에도 감사를 받았고, 2013년에도 감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가족수당 부당지급건으로 말을 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안내책자에도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같은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구요.
시에서도 보조금 지급안내나 종사자 인건비 책정에 대한 규칙을 알려준 적이 없구요.
이런 답변글이 있던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공무원 법에 보면 정부출연기관이나 공단, 공기업,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중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자체 위탁단체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공공기관의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3년 까지 감사를 받았음에도 가족수당 중복지급을 안내하지 않고, 이전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규칙을 주지 않은채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규 급여지급규정에 근거하여 귀하가 배우자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혹은 사규등으로 수당 지급등에 관해 공무원법등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 10조(가족수당) 5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재직중인 배우자 있을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규정을 가족수당 지급에서 준용하는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재직중이라면 사용자가 가족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출연한 사업장이기는 하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인지는 의문입니다.
단순히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라면 이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독기관이 시에 기지급한 수당을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혹은 정부지침등으로 환수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법을 다툴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감독기관이 시의 요구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수당의 환수조치등을 시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을 들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시의 조치에 대해 사업장 차원에서 행정소송등등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